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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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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등록일
2021-01-06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신철임 
전화번호
02-950-9856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1.2)를 통해 그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2.5단계 조치와 연말연시 대책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여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수도권의 직장근무, 모임·행사 등에 대한 방역 조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 기간 : 2021년 1.4(0시) ~ 2021년 1.17(24시)까지  
  ○ 대상 지역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사업장 :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첨부
  • 첨부파일 (붙임1)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집합금지 조치외9.zi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