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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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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 안내
등록일
2020-12-30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신철임 
전화번호
02-950-9856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12.27.)를 통해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를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20.12.24.~'21.1.3.)에 맞추어 6일간 연장하기로 결정되었으며, 추가로 식당 방역수칙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 기간 : 2020년 12.29(0시) ~ 2021년 1.3(24시)까지  
○ 대상 지역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1) 식당 방역지침 의무화
○ 대상 시설 :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 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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