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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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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코로나19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 안내
- 등록일
- 2020-12-30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신철임
- 전화번호
- 02-950-9856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12.27.)를 통해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를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20.12.24.~'21.1.3.)에 맞추어 6일간 연장하기로 결정되었으며, 추가로 식당 방역수칙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 기간 : 2020년 12.29(0시) ~ 2021년 1.3(24시)까지
○ 대상 지역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1) 식당 방역지침 의무화
○ 대상 시설 :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 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
○ 적용 기간 : 2020년 12.29(0시) ~ 2021년 1.3(24시)까지
○ 대상 지역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1) 식당 방역지침 의무화
○ 대상 시설 :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 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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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수도권 식당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