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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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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근로자(E-9, H-2) 고용보험 가입 안내
등록일
2020-12-07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안용관 
전화번호
02-950-9864 
2021.1.1.부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용보험이 적용됨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 상시 10명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3년 1월 1일

 * 단, 고용보험법 제4장 및 제5장(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등)은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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