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 조정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등록일
2020-12-07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신철임 
전화번호
02-950-9856 
수도권지역의 고위험사업장, 직장근무 등에 대한 방역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2.5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적용 기간 : 2020년 12.8(0시) ~ 2020년 12.28(24시)까지
  ○ 대상 지역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지자체별로 대상 지역 조정 가능

1) 중점관리시설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의무화
 ○ 대상 시설 : 중점관리시설 8종*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 집합금지
   붙임 1.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집합금지 조치 1부
 ○ 대상 시설 :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 2. 수도권 식당·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2) 일반관리시설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의무화
 ○ 대상 시설 :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 집합금지
   붙임 3. 수도권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조치 1부
   붙임 4. 수도권 학원 등 집합금지 조치 1부

○ 대상 시설 : 일반관리시설 12종*
  *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 이상)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 5.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모임·행사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기준 미적용
     붙임 6.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종교시설

○ 대상 시설 : 종교시설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 7. 수도권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고위험사업장

○ 대상 시설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 8. 수도권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6) 교통시설

○ 대상 시설 : 대중교통 시설(국제항공편 제외)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 KTX·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붙임 9. 수도권 대중교통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7) 숙박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 호텔·파티룸·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 등 금지
   붙임 10. 수도권 숙박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8) 국공립시설

○ 소관 부처·지자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 철저 관리하며 운영
 - 경륜·경정·경마장·카지노 및 체육시설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 가능 인원의 30%로 제한 원칙
  * 부처·지자체 판단에 따라 시설별 특성, 방역 관리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9) 사회복지이용시설

○ 이용인원 30%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 및 단계별 운영가이드라인 참조

10)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11) 직장근무

○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첨부
  • 첨부파일 (붙임1)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집합금지 조치외9.zi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