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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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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 추가된 방역 조치사항 안내
등록일
2020-12-0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신철임 
전화번호
02-950-9856 
○ 적용 기간 : 2020년 12.1(0시) ~ 2020년 12.7(24시)까지
○ 대상 지역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지자체별로 대상 지역 조정 가능

1) 실내체육시설 중 격렬한 GX류 집합금지
○ 대상 시설 : 실내체육시설 중 격렬한 GX류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스텝, 킥복싱 등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 집합금지 방역지침 의무화

 2) 일반관리시설 중 방역지침 추가 의무화
○ 대상 시설 : 일반관리시설 2종[목욕장업, 학원(교습소 포함) 등]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 목욕장업 내 사우나·한증막 시설 운영 금지
 - 학원·교습소·문화센터 등의 관악기·노래 등 비말 발생 가능성 높은 교습 금지
  * 성악, 국악, 실용음악, 노래교실 등 학원·교습소·문화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교습을 모두 포함. 다만, ‘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
 
 3) 숙박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 호텔·파티룸·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 등 금지
 
 4) 아파트 내 편의시설
○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커뮤니티센터 등 복합편의시설 운영 중단
 
 5) 모임·행사
○모든 모임·약속 자제, 특히 10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취소하도록 강력 권고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