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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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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등 안내
등록일
2020-11-17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안용관 
전화번호
02-950-9864 
중대본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20.11.1)에 따른 새로운 단계(기존 3단계→5단계로 세분화)를 적용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20.11.13.부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관련 주요 내용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에게 교육 등 안내하여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 1부
        2.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주요 내용(한글) 1부
        3.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주요 내용(영문)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