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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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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및 조치사항 안내
등록일
2020-10-16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정윤형 
전화번호
02-950-9746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추석특별 방역기간 이후 방역조치사항을 논의하였으며, 일일 확진자수 감소 추세, 의료여력,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조정하되, 비수도권의 경우 일부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또는 집합제한)조치 등을 일부 유지하였습니다.
2. 이에 따른 수도권 지역의 조치사항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 및 외국인근로자는 조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및 조치사항.zi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