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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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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및 조치 안내
등록일
2020-10-12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신철임 
전화번호
02-950-9856 
○ 적용 기간 : 2020년 10. 12.(0시 부터) ∼ 별도 해제시까지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1)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 대상 시설: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 조치 내용: 집합 금지
 ○ 대상시설: 클럽·롬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
 ○ 조치 내용 : 집합 제한
 
2) 집합 및 모임·행사
 ○ 조치내용: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집합·모임·행사 금지 해제하되, 개최 자제 권고 
   - 집합·모임·행사를 불가피하게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권고
   - 다만, 일시적으로 대규모 인원(100명 이상)이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 등 5종 행사는 시설면적 기준 인원 제한(4㎡ 1명)
3) 스포츠 행사
 ○ 조치대상: 프로스포츠 경기 등 체육행사
 ○ 조치내용: 수용 인원의 30%까지 관중 입장 허용(추후 코로나19 상황 고려 단계적 확대)
4) 다중이용시설 집합 제한
 ○ 대상시설(16종):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 이상),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학원(300인 미만, 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조치내용: 집합 제한
   - 시설 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이용자 간 거리두기, 주기적 환기·소독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5) 교회
 ○ 대상시설: 서울·인천·경기 지역 교회
 ○ 조치내용: 대면예배 허용(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
  - 소모임·행사·식사 금지는 유지, 대면예배 비율은 코로나19 추이 등에 따라교계 등과의 협의를 통해 추후 단계적으로 확대
6) 실내·외 국공립시설
 ○ 조치내용: 실내·외 국공립시설*제한적 운영
  - 이용 인원은 수용가능인원 대비 절반 수준 제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철저
  *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도서관, 고궁, 공원, 경마·경륜·경정 등
7)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운영 재개
 ○ 대상시설: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다함께 돌봄센터등 사회복지이용시설, 어린이집
 ○ 조치내용: 운영 재개하되 시설별 방역 대응지침 마련·시행
8) 유연·재택근무 활성화
 ○ 공공기관 근무 밀집도 완화를 위한 재택근무 등 활성화
 ※ 출근한 인원은 시차출퇴근제 및 점심시간 시차 운영 적극 활용
9)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질병관리청(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배포 및 시행예정인“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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