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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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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도권 지역 추석특별방역기간 조치 사항 안내
등록일
2020-09-29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신철임 
전화번호
02-950-9856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민족의 대이동이 예상되는 추석연휴를계기로 9.28일부터 10.11일까지 2주간을 “추석특별방역기간” 으로 지정하고, 이 기간 동안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 조치사항을 결정하여 이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내용,적용 시점 등을 조정할 수 있음.

  ○ 적용 기간 : 2020년 9. 28.(0시 부터) ∼ 10. 11.(24시 까지)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 (제1항)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위하여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하여야하며,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항 제2호)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붙임 : 수도권 집합모임행사 집합금지 조치 등.
첨부
  • 첨부파일 (붙임1) 수도권 집합모임행사 집합금지 조치외7.zi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