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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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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E-9 취업활동기간 만료자의 계절근로 취업 신청기간 연장 안내
- 등록일
- 2020-09-07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안용관
- 전화번호
- 02-950-9864
정부는 코로나19로 출국이 어려운 비전문취업(E-9) 외국인에 대하여 기타(G-1) 체류자격 변경 후 계절근로 분야에 한시적으로 취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2020.8.24.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으로 사실상 출국이 불가능한 비전문취업(E-9) 외국인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농어가 인력난도 여전함에 따라 신청기간을 현행 9.7.(월)에서 9.30.(수)까지 연장합니다.
이에, 2020.4.14.~9.30. 사이에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비전문취업(E-9) 외국인 중 적법하게 출국기간 연장 또는 출국기한 유예 중인 외국인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기 바랍니다.
♦ (근무분야) 외국인 계절근로가 허용되는 농·어업 분야(붙임 2)
♦ (근무기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절근로 근무기간이 ‘20.9.8.부터 ‘20.10.31 사이에 시작하여 30일, 60일, 90일 중 선택(월 단위로 선택하여야 함)
☞ 근무기간은 연속되어야 하며, 근무 총 일수는 90일을 초과할 수 없음
현재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으로 사실상 출국이 불가능한 비전문취업(E-9) 외국인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농어가 인력난도 여전함에 따라 신청기간을 현행 9.7.(월)에서 9.30.(수)까지 연장합니다.
이에, 2020.4.14.~9.30. 사이에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비전문취업(E-9) 외국인 중 적법하게 출국기간 연장 또는 출국기한 유예 중인 외국인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기 바랍니다.
♦ (근무분야) 외국인 계절근로가 허용되는 농·어업 분야(붙임 2)
♦ (근무기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절근로 근무기간이 ‘20.9.8.부터 ‘20.10.31 사이에 시작하여 30일, 60일, 90일 중 선택(월 단위로 선택하여야 함)
☞ 근무기간은 연속되어야 하며, 근무 총 일수는 90일을 초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