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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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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해외 유입 확진자 최소화를 위한 방역 강화조치 안내
- 등록일
- 2020-07-20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안용관
- 전화번호
- 02-950-9864
해외 유입 확진자 최소를 위한 방역강화 조치 대상국가에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2개국이 추가지정(7.20.)되어 아래와 같이 드립니다.
- 재입국 허가제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에 문의. 끝.
구분 | 대상국가 | 내용 |
PCR음성확인서 |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키르기츠공화국, 카자흐스탄 ,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
대상국가에서 출발하는 모든 외국인인 항공권 발권 및 입국시 출발일 기준48시간이내에 발급한 PCR음성확인서 제출 - 주재국 재외공관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 - PCR 음성인식확인서 미제출 시 탑승권 발행제한 및 입국제한 |
자가격리 확인서 | 고용허가제 16개국 | 일시 출국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는 입국전 자가격리확인서 발급, 미발급시 탑승권발급제한 및 입국제한 - 방역강화 조치 대상국가인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우즈베키스탄은 자가격리 확인서 발급시 보건소 확인 등 심사 강화 |
재입국허가제 | 모든국가 | '20.6.1. 이후 출국하여 재입국하려는 장기체류 등록 외국인은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재입국 시 건강진단서 소지 |
- 재입국 허가제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에 문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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