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해외 유입 확진자 최소화를 위한 방역강화 조치 안내
- 등록일
- 2020-07-13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안용관
- 전화번호
- 02-950-9864
최근 해외유입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해외유입 확진자 최소화를 위한 방역강화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 재입국 허가제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 1345) 에 문의. 끝.
- 아 래 -
구분 | 대상국가 | 내용 |
PCR음성확인서 |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키르기츠공화국, 카자흐스탄 |
대상국가에서 출발하는 모든 외국인인 항공권 발권 및 입국시 출발일 기준48시간이내에 발급한 PCR음성확인서 제출 |
자가격리 확인서 | 고용허가제 16개국 | 일시출국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는 입국전 자가격리확인서 발급, 미발급시 탑승권 발권제한 및 입국제한 -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키르기즈공화국은 자가격리 확인서 발급시 보건소 확인 등 심사강화 |
재입국허가제 | 모든국가 | '20.6.1. 이후 출국하여 재입국하려는 장기체류 등록 외국인은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재입국 시 건강진단서 소지 |
* 재입국 허가제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 1345) 에 문의. 끝.
첨부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