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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신종코로나 피해 관련 고용유지(휴업,휴직) 지원제도 안내
등록일
2020-02-19 
담당부서
서울북부고용센터 
담당자
주화영 
전화번호
02-2171-1805 
코로나19 피해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를 실시하는 경우에 휴업, 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 여러분께서는 불가피한 경우에도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비율 변경 안내 : (기존) 휴업(휴직)수당 지급액의 2/3  ▶  (변경 후) 휴업(휴직)수당 지급액의  3/4
  (우선지원대상기업)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노원구(하계동제외) 02-2171-1805
              도봉구, 성북구(정릉)  02-2171-1802
              강북구, 성북구(월곡, 길음) 02-2171-1833
              중랑구, 노원구(하계동)  02-2171-1833
              성북구(월곡, 길음, 정릉 제외) 02-2171-1800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