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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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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참여 신청 안내
- 등록일
- 2020-01-10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3과
- 담당자
- 윤인영
- 전화번호
- 02-950-9826
사업장의 노무관리 전반에 대해 자율점검을 희망하는 사업주께서는 『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 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이란?
- (사업내용) 근로감독관이 사후적으로 법 위반 여부를 확인·시정하는 대신, 사업장 스스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노동관계 전문가(공인노무사)의 서비스를 지원
* 전문가(공인노무사)의 서비스 지원비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부담
- (사업기간) 2020.3월~10월
- (지원규모) 전국 8,000개 사업장
- (주요 점검내용) 근로계약, 임금지급, 퇴직금 지급, 근로시간, 최저임금, 취업규칙,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 노동
관계법 15개 항목
▣ 신청 대상 : 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업종 무관) 중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 중랑구 소재 사업주
▣ 신청기간 : 2020.1.7.(화)~1.31.(금)
▣ 신청방법 및 접수처
- 붙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울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 근로개선지도3과 근로조건자율개선사업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팩스 또는 이메일로 신청
* 문의전화: 02-950-9732, 9826
* 팩스: 02-6915-4357
* 이메일 : shadow127@korea.kr
▣ 신청사업장 인센티브
- 신청한 사업장 중 법 위반 사항이 없거나 법 위반 사항을 개선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또는 차년도 정기
감독대상에서 제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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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도 근로조건자율개선사업 참여신청 안내및 신청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