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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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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시행일 2020. 1. 16.) 주요 내용
- 등록일
- 2019-12-31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희정
- 전화번호
- 02-950-9815
전부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2020년 1월 16일 시행됩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대상 확대 및 산재예방 책임주체 확대
○ 도급인의 책임 강화
○ 위험 기계·기구 등의 안전강화
○ 기타: 화재감시자 배치 확대, 보건관리자 선임 확대 등
☞ 보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아래 첨부된 소책자와 리플릿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대상 확대 및 산재예방 책임주체 확대
○ 도급인의 책임 강화
○ 위험 기계·기구 등의 안전강화
○ 기타: 화재감시자 배치 확대, 보건관리자 선임 확대 등
☞ 보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아래 첨부된 소책자와 리플릿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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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_소책자(웹용).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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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내용(가맹본부).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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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내용(건설업).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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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내용(도급사업).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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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내용(밀폐공간 작업).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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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내용(서비스업).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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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내용(제조업).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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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내용(특고 + 배달종사자).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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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내용(특고_건설기계).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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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내용(화학물질 취급 사업장).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