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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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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강사 지원 및 민간고용평등상담실 운영 안내
- 등록일
- 2019-09-20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2과
- 담당자
- 이영길
- 전화번호
- 02-950-9830
우리 지청은 3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지원 및 민간고용평등상담실 연계를 지원하고 있으니, 이를 원하는 경우에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o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무료강사 지원(100인 미만 사업장)
- 첨부된 신청서 팩스 02-6915-4355로 송부
o 민간고용평등상담실 연계(3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 성희롱 예방교육 및 피해자 심리정서치유프로그램 운영
- 민간고용평등상담실: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전화: 0505-515-5050)
* 참고: 2019년 서울북부지청 성희롱 예방 무료강사 지원 사업장수-관내 사업장 총40개소(상반기,하반기 각 20개소)
o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무료강사 지원(100인 미만 사업장)
- 첨부된 신청서 팩스 02-6915-4355로 송부
o 민간고용평등상담실 연계(3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 성희롱 예방교육 및 피해자 심리정서치유프로그램 운영
- 민간고용평등상담실: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전화: 0505-515-5050)
* 참고: 2019년 서울북부지청 성희롱 예방 무료강사 지원 사업장수-관내 사업장 총40개소(상반기,하반기 각 20개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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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강사 지원신청서(서식).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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