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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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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18년도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 신청 접수
- 등록일
- 2018-02-26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2과
- 담당자
- 정수미
- 전화번호
- 02-950-9758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에서는 전문가의 노무관리가 필요한 취약 사업장을 지원해주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O 지원대상 : 관내 신설 사업장 또는 노무관리가 필요한 사업장
* 관할 구역 : 성북구,중랑구, 강북구, 노원구,도봉구
O 지원방법 : 공인노무사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노무관리 지도
O 신청기간 : 2018년 2월부터 8월까지
O 신청방법 :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을 팩스(메일)로 송부(팩스 6915-4355, 이메일 dawn7012@korea.kr,
전화 950-9758, 정수미 감독관)
O 지원대상 : 관내 신설 사업장 또는 노무관리가 필요한 사업장
* 관할 구역 : 성북구,중랑구, 강북구, 노원구,도봉구
O 지원방법 : 공인노무사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노무관리 지도
O 신청기간 : 2018년 2월부터 8월까지
O 신청방법 :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을 팩스(메일)로 송부(팩스 6915-4355, 이메일 dawn7012@korea.kr,
전화 950-9758, 정수미 감독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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