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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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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근로자파견계약서 표준안 활용 파견사업관리책임자 교육 안내
- 등록일
- 2017-02-19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3과
- 담당자
- 김융언
- 전화번호
- 02-950-9761
안녕하십니까
근로자 파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개선지도3과 김융언입니다.(02-950-9761)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파견사업의 내실화를 위하여
근로자파견계약서의 표준안을 마련하였기에 첨부화일로
올립니다. 이를 널리 활용해 주시기를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이에 대해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에서 2017년도에
전국 순회 교육을 계획 중이오니(세부내용은 02-553-1661로 문의)
적극 참여 부탁드립니다.
근로자 파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개선지도3과 김융언입니다.(02-950-9761)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파견사업의 내실화를 위하여
근로자파견계약서의 표준안을 마련하였기에 첨부화일로
올립니다. 이를 널리 활용해 주시기를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이에 대해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에서 2017년도에
전국 순회 교육을 계획 중이오니(세부내용은 02-553-1661로 문의)
적극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