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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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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고 제2015-85호] 2016년 신규 외국인력(점수제) 배정 안내
등록일
2015-12-24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최승훈 
전화번호
02-2171-1816~7 
 2016년 신규 외국인력(점수제) 배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외국인근로자(E-9, H-2)를 고용하시려는 사업주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신규 외국인력(점수제) 일정
 
- 접수기간: 1.4.(월) ~ 1.19.(화)
- 발표일시: 2.4.(목) 14:00, 16:00
- 발급기간(소수업종): 2.15.(월) ~ 2.18.(목)
- 발급기간(제조업): 2.22.(월) ~ 2.26.(금)
 
2016년 신규 외국인력(점수제) 신청 서류
- 필요서류(공통):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근 시일내 개정예정), 사업자등록증
- 필요서류(건설업):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주택건설 경우 주택건설 사업자등록증), 공사금액이 명시된 도급계약서(하도급 업체의 경우 원도급계약서 및 하도급계약서 사본을 모두 제출(원본대조필)), 건설현장에 대한 근무중 외국인력현황표(하도급의 경우 원도급업체 승인 필)
 
- 위임 서류(고용보험에 등록된 직원): 위임장, 위임자(사업주) 및 수임자 신분증, 위임자 도장
- 위임 서류(배우자, 직계가족): 위임장, 위임자(사업주) 및 수임자 신분증, 위임자 도장, 가족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