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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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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 지원 안내
- 등록일
- 2015-06-09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3과
- 담당자
- 김재연
- 전화번호
- 02-950-9844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장년인구의 활용, 노동시장 인력구조의 고령화에 대응하여 정년연장과 연계한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임금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임금피크제의 도입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6.1.1.부터 단계적으로 정년 60세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기업부담 완화가 필요한 상황으로 다음과 같이 임금피크제를 안내해 드리니 적극 검토하시어 기업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정년 60세 의무화 》
○ 정년 60세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 시행
▲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 : 2016.1.1.부터
▲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 2017.1.1.부터
《 임금피크제 》
○ 고용을 연장(정년연장 또는 재고용하면서 연령 등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
《 임금피크제 지원금 》
○ 기업이 근로자의 고용을 연장하면서 일정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한 경우, 줄어든 소득 일부를 지원금으로 직접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
《 자율적 정년연장을 위한 지원제도 》
○ 60세 정년제 시행에 따른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개별 사업장 여건에 따라 노사 자율적으로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
-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이 감소된 근로자에게는 감소된 임금의 일부를 임금피크제 지원금으로 지원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년연장 반영 필수사항 임. (변경, 신규 신고)
※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피크제 도입 컨설팅 지원 등 문의 :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과 ☎ 02-950-9844
▶임금피크제 지원금 문의 : 서울북부고용센터 기업지원팀 ☎ 02-2171-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