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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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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청소년 근로자 공인노무사 무료지원 사업 안내
- 등록일
- 2014-12-23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2과
- 담당자
- 김기덕
- 전화번호
- 02-950-9770
○ 청소년 근로자 공인노무사 무료지원 사업을 안내드립니다.
- 한국공인노무사회 소속 공인노무사를 각 지방관서별로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위원으로 위촉하여,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최저임금 미지급, 임금체불, 성희롱 등 피해를 받아 진정서를 접수한 경우 청소년 보호위원이 진정 사건을 대리하여 신속히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드립니다.
○ 지원대상
- 근로기준법 연소 근로자(18세 미만)으로 하되,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경우는 포함.
○ 지원절차
- 청소년 근로자는 공인노무사 무료지원 신청서를 ① 한국공인노무사회 또는 ②관할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위원에게 선택적으로 제출(팩스 또는 이메일)
- 한국공인노무사회에 제출된 경우 공인노무사회는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위원 선정 후 진정인에게 통보
-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위원에게 직접 제출된 경우 공인노무사회 접수 사실 통보
- 진정사건 대리인으로 선정된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위원은 지방관서 담당감독관에게 위임장을 제출하고 진정 사건 대리.
○ 붙임의 청소년 공인노무사 무료지원 신청서 및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위원 명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한국공인노무사회 소속 공인노무사를 각 지방관서별로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위원으로 위촉하여,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최저임금 미지급, 임금체불, 성희롱 등 피해를 받아 진정서를 접수한 경우 청소년 보호위원이 진정 사건을 대리하여 신속히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드립니다.
○ 지원대상
- 근로기준법 연소 근로자(18세 미만)으로 하되,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경우는 포함.
○ 지원절차
- 청소년 근로자는 공인노무사 무료지원 신청서를 ① 한국공인노무사회 또는 ②관할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위원에게 선택적으로 제출(팩스 또는 이메일)
- 한국공인노무사회에 제출된 경우 공인노무사회는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위원 선정 후 진정인에게 통보
-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위원에게 직접 제출된 경우 공인노무사회 접수 사실 통보
- 진정사건 대리인으로 선정된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위원은 지방관서 담당감독관에게 위임장을 제출하고 진정 사건 대리.
○ 붙임의 청소년 공인노무사 무료지원 신청서 및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위원 명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