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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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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육아휴직 확대(2014.10.01.시행)
- 등록일
- 2014-11-07
- 담당부서
- 기업지원1과
- 담당자
- 박연주
- 전화번호
- 02-2171-1814
1. 부모
육아휴직 확대(2014.10.01.시행)
육아휴 1. 부모 육아휴직 급여(아빠의 달) 인센티브
ㅇ ㅠ ㅇ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1개월 급여를 통상임 금의 100%로 상향하여 지급함(상한 150만원)
- 여성이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결과적으로 남성이 사용할 경우에 강한 인센티브가 부여됨
* 육아휴직은 동시에 사용할 수 없고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적용되며, 연속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음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향
ㅇ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신 주당 15~30시간으로 단축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고, 임금 외에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받을 수 있음
ㅇ 단축근무 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는 급여를 통상임금의 40% → 60%로 상향(상한도 62.5 → 93.75만원으로 인상)
* 주40시간→ 주15시간으로 단축할 경우 통상임금의 40%의 25/40, 주40시간→ 주 25시간으로 단축할 경우 통상임금의 40%의 15/40를 지급하던 것을 통상임금의 60%로 상향 조정
3. 아빠의 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시 구비서류
ㅇ 육아휴직급여신청서 및 육아휴직 확인서 각 1부
ㅇ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급여신청서·확인서 등은 www.ei.go.kr(고용보험)→자료실 →서식자료실→모성보호에서 다운로드
* 휴직 개시 1개월 후부터 신청가능, 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 문의 : 서울북부고용센터 모성보호팀 2171-1811∼15,1819
육아휴직 확대(2014.10.01.시행)
육아휴 1. 부모 육아휴직 급여(아빠의 달) 인센티브
ㅇ ㅠ ㅇ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1개월 급여를 통상임 금의 100%로 상향하여 지급함(상한 150만원)
- 여성이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결과적으로 남성이 사용할 경우에 강한 인센티브가 부여됨
* 육아휴직은 동시에 사용할 수 없고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적용되며, 연속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음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향
ㅇ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신 주당 15~30시간으로 단축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고, 임금 외에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받을 수 있음
ㅇ 단축근무 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는 급여를 통상임금의 40% → 60%로 상향(상한도 62.5 → 93.75만원으로 인상)
* 주40시간→ 주15시간으로 단축할 경우 통상임금의 40%의 25/40, 주40시간→ 주 25시간으로 단축할 경우 통상임금의 40%의 15/40를 지급하던 것을 통상임금의 60%로 상향 조정
3. 아빠의 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시 구비서류
ㅇ 육아휴직급여신청서 및 육아휴직 확인서 각 1부
ㅇ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급여신청서·확인서 등은 www.ei.go.kr(고용보험)→자료실 →서식자료실→모성보호에서 다운로드
* 휴직 개시 1개월 후부터 신청가능, 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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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육아휴직확대)-안내.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