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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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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사항 안내
- 등록일
- 2013-04-03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권재범
- 전화번호
- 02-950-9813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지청에서는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특히 유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위주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의 산업안전 관련 사업장 감독은 시정기회를 부여 후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또는 사법처리를 진행해 왔으나,
현재는 즉시 과태료 부과 또는 사법처리를 시행하고 있음에 유의 바랍니다.
특히, 법 준수를 위한 상당한 노력 없이 법 조항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적용제외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으나 절대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관련규정 숙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에서 알려 드립니다.
우리 지청에서는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특히 유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위주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의 산업안전 관련 사업장 감독은 시정기회를 부여 후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또는 사법처리를 진행해 왔으나,
현재는 즉시 과태료 부과 또는 사법처리를 시행하고 있음에 유의 바랍니다.
특히, 법 준수를 위한 상당한 노력 없이 법 조항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적용제외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으나 절대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관련규정 숙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에서 알려 드립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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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2013년-신규설립사업장안전보건매뉴얼-최종.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