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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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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제19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근로자 공민권 행사 보장 협조
- 등록일
- 2012-04-10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최인희
- 전화번호
- 02-950-9736
안녕하십니까
2012.4.11.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일 입니다.
각 사업장 대표께서는 공직선거법 및 근로기준법에 의거 근로자가 공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출, 조퇴, 휴가사용등 적극 협조 바랍니다.
아래의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서(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1732, 2012.3.13.)
공직선거법
[2010. 5. 17 법률 제10303호]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①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 2. 29>
④선거권자는 성실하게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근로기준법
[2010. 5. 17 법률 제10303호]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21>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6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012.4.11.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일 입니다.
각 사업장 대표께서는 공직선거법 및 근로기준법에 의거 근로자가 공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출, 조퇴, 휴가사용등 적극 협조 바랍니다.
아래의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서(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1732, 2012.3.13.)
공직선거법
[2010. 5. 17 법률 제10303호]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①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 2. 29>
④선거권자는 성실하게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근로기준법
[2010. 5. 17 법률 제10303호]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21>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6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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