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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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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자율건설안전진단 실시 계획 안내
- 등록일
- 2012-02-20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이자형
- 전화번호
- 02-950-9813
대형공사현장의 자율적 안전보건관리 풍토 조성과 행정력의 중소규모 현장 집중을 위하여
터널 및 교량길이 300미터 이상 현장 등에서 자율적으로 건설안전진단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그 계획서를 소정 기한내까지 제출할 경우에는 해빙기 감독을 면제해드리오니
관심있는 현장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터널 및 교량길이 300미터 이상 현장 등에서 자율적으로 건설안전진단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그 계획서를 소정 기한내까지 제출할 경우에는 해빙기 감독을 면제해드리오니
관심있는 현장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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