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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
- 등록일
- 2011-05-31
- 담당부서
- 기업지원1과
- 담당자
- 최은선
- 전화번호
- 02-2171-1804
기업이 직무분할, 근무체계 개편 또는 시간제 직무 개발 등을 통해 새로 만든 시간제일자리에 실업자 고용 시 인건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모든 사업주 (대규모 기업포함, 업종 제한 없음)
* 지원요건
-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30시간인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제근로자 고용
- 고용 전 3개월~고용 후 12개월 중 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아야 하며 통상근로자를 비자발적으로 시간제근로자로 전환하지 않아야 함.
* 지원수준
- 고용 후 6개월경과 시 1인당 240만원(50%), 이후 추가 6개월경과 시 240만원(50%) 지급(월 40만원 및 임금의 50% 한도)
▶ 시간제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에 관련된 사항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북부고용센터(02-2171-180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모든 사업주 (대규모 기업포함, 업종 제한 없음)
* 지원요건
-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30시간인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제근로자 고용
- 고용 전 3개월~고용 후 12개월 중 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아야 하며 통상근로자를 비자발적으로 시간제근로자로 전환하지 않아야 함.
* 지원수준
- 고용 후 6개월경과 시 1인당 240만원(50%), 이후 추가 6개월경과 시 240만원(50%) 지급(월 40만원 및 임금의 50% 한도)
▶ 시간제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에 관련된 사항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북부고용센터(02-2171-180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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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시간제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안내문-홍).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