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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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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안전보건관리자 채용 사업장 지원 안내
- 등록일
- 2011-04-11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정의철
- 전화번호
- 02-950-9814
<< 중․소 규모 사업장의 내실있는 안전관리를 통한 재해예방 및 안전․보건관리자 고용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자 채용 사업장 지원제도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 사업주께서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아 래 -
○ 지원계획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제3조의 업종*의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기업의 사업주
*) 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
**) 제조업 500인 이하, 운수업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산업 100인 이하의 기업
○ 지원요건 : 안전․보건관리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선임한 사업장으로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사업장에서 선임하는 경우
- 안전․보건관리대행을 철회하고 채용하는 경우
※ 이번년도에는 사업계획서 사전 심사를 거쳐 지급여부를 결정할 예정
○ 지원내용 : 고용보험기금의 『고용창출지원사업(전문인력채용 지원 부문)』에서 채용자 1인당 최초 6개월간 432만원(월 평균 72만원), 이후 6개월간 648만원(월평균 108만원) 지급
○ 지원기준 : [붙임]의 안전․보건관리자 채용 사업장 지원 시행지침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