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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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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및 시행(별지 및 서식 등 변경되었음)
- 등록일
- 2011-03-30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정의철
- 전화번호
- 02-950-9814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면제대상 확대, 건설업 환산재해율 산정기준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이 개정·공포 및 시행(‘11.3.3.)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석면해체제거작업신고서 및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보고서 등 별지 및 서식 등 변경된 자료가 수록되어 있으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석면해체제거작업신고서 및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보고서 등 별지 및 서식 등 변경된 자료가 수록되어 있으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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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산안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고용노동부령제18호)[1].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