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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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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 안내
- 등록일
- 2020-09-08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신철임
- 전화번호
- 02-950-9856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9월20일 24시까지)에 따른 방역조치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중이용시설 중 일부 시설에 대해 9.13. 24시까지 적용되는 강화된 방역 조치>
1)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직업훈련기관
ㅇ 적용기간: '20.9.7.(0시) ~ 9.13.(24시)
ㅇ 조치내용: 집합금지
ㅇ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2) 음식점, 교습소
ㅇ 적용대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카페(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 프랜차이즈형 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 교습소
ㅇ 적용기간: '20.9.7.(0시) ~ 9.13.(24시)
ㅇ 조치내용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 핵심 방역수칙 준수의무 부과(집합제한)
- 시설 사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준수사항: 붙임 참조
* 지자체는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적용 대상 추가 가능, 지자체장이 집합제한·금지를 조치한 시설은 해당 조치 효력 유지
ㅇ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다중이용시설 중 일부 시설에 대해 9.13. 24시까지 적용되는 강화된 방역 조치>
1)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직업훈련기관
ㅇ 적용기간: '20.9.7.(0시) ~ 9.13.(24시)
ㅇ 조치내용: 집합금지
ㅇ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2) 음식점, 교습소
ㅇ 적용대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카페(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 프랜차이즈형 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 교습소
ㅇ 적용기간: '20.9.7.(0시) ~ 9.13.(24시)
ㅇ 조치내용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 핵심 방역수칙 준수의무 부과(집합제한)
- 시설 사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준수사항: 붙임 참조
* 지자체는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적용 대상 추가 가능, 지자체장이 집합제한·금지를 조치한 시설은 해당 조치 효력 유지
ㅇ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