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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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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9 취업활동기간 만료자의 계절근로 취업 신청기간 연장 안내
등록일
2020-09-07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안용관 
전화번호
02-950-9864 
정부는 코로나19로 출국이 어려운 비전문취업(E-9) 외국인에 대하여 기타(G-1) 체류자격 변경 후 계절근로 분야에 한시적으로 취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2020.8.24.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으로 사실상 출국이 불가능한 비전문취업(E-9) 외국인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농어가 인력난도 여전함에 따라 신청기간을 현행 9.7.(월)에서 9.30.(수)까지 연장합니다.
이에, 2020.4.14.~9.30. 사이에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비전문취업(E-9) 외국인 중 적법하게 출국기간 연장 또는 출국기한 유예 중인 외국인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기 바랍니다.

♦ (근무분야) 외국인 계절근로가 허용되는 농·어업 분야(붙임 2)
♦ (근무기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절근로 근무기간이 ‘20.9.8.부터 ‘20.10.31 사이에 시작하여 30일, 60일, 90일 중 선택(월 단위로 선택하여야 함)

☞ 근무기간은 연속되어야 하며, 근무 총 일수는 9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첨부
  • 첨부파일 (서식-수정)계절근로 신청서.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200907 외국인근로자(E-9) 계절근로 전환 안내문(변경).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법무부)취업기간만료 비전문취업 외국인 계절근로 한시적 허용 연장(안)-200904.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법무부)E-9 계절근로 한시적 취업허가 제도 연장 운영 안내-200904.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