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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강사 지원 및 민간고용평등상담실 운영 안내
등록일
2019-09-20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2과 
담당자
이영길 
전화번호
02-950-9830 
우리 지청은 3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지원 및 민간고용평등상담실 연계를 지원하고 있으니, 이를 원하는 경우에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o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무료강사 지원(100인 미만 사업장)
 
- 첨부된 신청서 팩스 02-6915-4355로 송부
o 민간고용평등상담실 연계(3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
성희롱 예방교육 및 피해자 심리정서치유프로그램 운영
 - 민간고용평등상담실: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전화: 0505-515-5050)

* 참고: 2019년 서울북부지청 성희롱 예방 무료강사 지원 사업장수-관내 사업장 총40개소(상반기,하반기 각 20개소)
첨부
  • 첨부파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강사 지원신청서(서식).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