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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제목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 조치사항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안내
- 등록일
- 2020-09-15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신철임
- 전화번호
- 02-950-9856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 조치사항 조정 방역 조치 안내 요약(붙임1,2,3,4참고)]
□ 대상지역: ① 까페·음식점·학원·체육시설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적용
② PC방은 전국 대상
□ 시행일시: '20.9.14(0시 부터). ~ 9.27(24시 까지)
□ 적용대상: 까페(프랜차이즈형 커피, 음료, 제과제빵, 아이스크림, 빙수전문점)
음식점(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학원·체육시설(교습소, 중소형 학원, 스터티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 체육시설)
PC방
※ 각 적용 대상의 세부 내용은 붙임 참고
□ 조치내용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의 운영 및 이용시,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집합제한)
○ 시설 사업주(종사) 및 이용자 준수사항(붙임 참조)
- 지자체는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적용 대상 추가 가능, 지자체장이 집합제한·금지를 조치한 시설은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 대상지역: ① 까페·음식점·학원·체육시설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적용
② PC방은 전국 대상
□ 시행일시: '20.9.14(0시 부터). ~ 9.27(24시 까지)
□ 적용대상: 까페(프랜차이즈형 커피, 음료, 제과제빵, 아이스크림, 빙수전문점)
음식점(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학원·체육시설(교습소, 중소형 학원, 스터티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 체육시설)
PC방
※ 각 적용 대상의 세부 내용은 붙임 참고
□ 조치내용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의 운영 및 이용시,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집합제한)
○ 시설 사업주(종사) 및 이용자 준수사항(붙임 참조)
- 지자체는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적용 대상 추가 가능, 지자체장이 집합제한·금지를 조치한 시설은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