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제도 개편 안내
등록일
2020-09-11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이경수 
전화번호
02-950-9712 
「고용보험법」개정으로 2020.8.28.부터 이직확인서 제출 기관 및 제출 시기가 변경됩니다.

□ 이직확인서 제출기한 변경(요청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
 
(변경 전)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 다음 달 15일까지 해당 이직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
 
(변경 후) 사업주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제출하거나, 고용센터로부터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때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함

□ 이직확인서 처리기관 변경: 사업장 소재지 근로복지공단 ->사업장 소재지 고용센터
 
- 기존 방법대로 4대보험 신고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되며, 보험사무대행기관을 통해서도 제출 가능
 
□ 서울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 중랑구 소재 사업장의 이직확인서 관련 문의 부서: 서울북부고용센터 실업급여팀
 
(담당자 전화번호) 02-2171-1848, 1849, 1854
 
(이직확인서 팩스번호) 02-6915-4090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서 및 일용근로내용신고 등 기타 신고서 처리는 기존과 동일하게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로 문의
 
☞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블로그 근로자편/사업주편 동영상 참조
http://blog.naver.com/molab_suda/222060509698
 
첨부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