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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 사업 안내(공고문)
등록일
2021-01-26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이진구 
전화번호
02-950-9845 
 우리부는 주 52시간 도입에 따라 노동시간을 단축한 사업장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 지원금 』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첨부한 공고문을 참고하셔서 노동시간을 단축한 사업장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 노동시간단축 정착지원금 사업 공고(홈페이지 게시용).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