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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21년 2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 신청 안내
등록일
2021-01-25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안용관 
전화번호
02-950-9864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지청의 2021년 2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신규 외국인력 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사업주 안내문(첨부1)을 참조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접수기간: 2021.2.1(월) ~ 2021.2.18(목)
   나.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 발표일: 2021.3.5.(금) 14:00, 16:00
   다. 고용허가서 발급기간
      - 농축산업·어업·건설업·서비스업: 2021.3.8.(월) ~ 2021.3.10.(수)
      - 제 조 업: 2021.3.11.(목) ~ 2021.3.16.(화)
      - 반드시 내국인 구인노력(구인신청 후 14일 경과)을 진행하신 후 가능
         ※ 내국인 구인신청: 워크넷(www.work.go.kr) 또는 서울북부고용센터 3층 취업지원팀 방문신청
   라. 준비서류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발급 신청서(첨부2)
     - 제조업:사업자등록증(서비스업:+영업신고증,건설업:+건설업등록증,원도급,하도급계약서)
     -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시설표(첨부4),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첨부6)

3. 신규외국인력을 배정 받고자 하는 사업주께서는 지역협력과 외국인력팀(서울 강북구 한천로 949번지, 지역협력과 서울북부지청 1층(첨부5))으로 신청기간(2021.2.1.~2021.2.18.)을 준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는 북부지청 지역협력과를 직접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인터넷(www.eps.go.kr)으로(공인인증서 로그인) 제출
4. 아울러 사업주 본인이 아닌 대리인(고용보험에 등록된 직원, 직계가족 등)이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첨부3), 재직증명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인 경우만)를 추가로 첨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외국인력팀(☎02-950-9864)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업주 안내문 1부.  
         2.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발급,재발급)신청서 1부.
         3. 위임장(서식) 1부.
         4.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시설표 1부.
         5. 찾아오시는 길 1부.  
         6.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