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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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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노동부 공고 제220-224호]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사업 공고
등록일
2020-08-12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박제희 
전화번호
02-950-9738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라 노동시간 단축 조치를 시행하여 노동시간이 실제로 단축된 모범 사업장에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지원방식) 공모를 통해 신청받은 기업 중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
* (접수기간) 2020. 9. 1. ~ 9. 30.
* (지원대상) 노동시간 단축 시행일 기준, 상시 근로자수 5~299인 기업
* (지원요건) 2018년 3월부터 공고일('20.5.25.) 최소 6개월 이전에 노동시간 단축조치를 실시하고, 공고일 현재까지 주52시간을 초과했던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주52시간 이내로 단축
* (지원내용) 노동시간 단축에 소요된 간접노무비 등을 사업주에게 지원
* (지원금액) 단축 근로자 1인당 120만원(20만원×6개월)
* (지원한도) 사업장당 단축근로자 50명 한도, 최대 6천만원까지 지급

지원사업에 공모하고자 하는 기업은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1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전화 02-950-973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 우편(01137 서울 강북구 한천로 949), 팩스(02-6915-4354), 이메일(parkjehee@korea.kr)
첨부
  • 첨부파일 ★(공고)(2020-224호) 노동시간단축 정착지원 사업공고(최종).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