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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안내
등록일
2020-01-06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3과 
담당자
신승현 
전화번호
02-950-9894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로, 2020년 시간급 최저임금은 8,590원(월환산액 1,795,310원, 월환산액 산정 기준 시간수 209시간)입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고, 다만, 통화 이외 현물로 지급하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등의 20%, 식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의 5%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붙임 홍보 전단지 및 리플렛에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