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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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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등록일
2020-03-18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희정 
전화번호
02-950-9815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되어 2020년 1월 16일자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재예방 책임주체 확대: 대표이사, 가맹본부, 건설공사 발주자, 특고종사자로부터 노무 제공받는 자, 배달앱 등을 통한 중개자 등에게 산재예방 책임 의무 부과
○ 법의 보호대상 확대: 근로자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 특고종사자 및 배달앱 등을 통한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신설
○ 도급인의 책임강화 및 도급 제한: 도급인의 책임범위(장소) 확대, 도금 등 유해위험한 작업의 사내도급 원칙적 금지, 유해위험물질(황산,불화수소,질산,염화수소) 취급 작업 등은 승인받아 사내도급,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처벌수준 상향 등
○ 기타 개정사항: 타워크레인 등 기계기구에 대한 건설공사 도급인 안전보건조치 의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제 신설 등

보다 자세한 개정사항은 아래에 첨부된 파일(소책자, 리플릿)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_소책자(웹용).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내용(가맹본부).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내용(건설업).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내용(도급사업).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내용(밀폐공간 작업).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내용(서비스업).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내용(제조업).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내용(특고 + 배달종사자).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내용(특고_건설기계).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내용(화학물질 취급 사업장).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