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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코로나19 예방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 알림
등록일
2020-03-1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신철임 
전화번호
02-950-985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관련해 코로나19 대응 실시 지침을 첨부합니다.

- 직무교육(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대상자는 전염병 조치 해제로부터 6개월 이내 실시로 유예
- 대단위 집체교육은 피하고 소단위 교육 등으로 활용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위기탈출 안전보건" 어플(AP)을 설치해 활용
첨부
  • 첨부파일 20200310 코로나19 예방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 사항2(사업장 배포).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