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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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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안내(7판)
등록일
2020-03-1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신철임 
전화번호
02-950-9856 
「코로나19(COVID-19)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6판('20.2.24)」에 대한 일부 내용이 변경되어 첨부하합니다. 

<주요 변경내용>
Ⅰ 코로나19 개요 :  임상적 특성 내용 변경 및 콜센터 안내 추가(P1,3)
Ⅱ 대응방안
- 기본 방향 보완·수정
- 마스크 사용 관련 사항 보완·수정(방진마스크 올바른 사용방법)
- 배송·배달 수행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사항 보완·수정
- 중앙방역본부 집단·다중시설 소독 지침(2-1판) 반영(P4~10)
Ⅱ 대응방안
- 유연근무제, 점심시간 시차운영 관련 보완·수정
- 가족돌봄 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용 추가
-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유예 수정(P12~15)
참고 및 붙임
- 코로나19관련 자주하는 Q&A(고용노동부) 추가
-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대응지침(7판)」및「 코로나19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대응 지침(2판)」,「코로나19 환자이용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2-1판)」반영

※ 세부 변경내용은 붙임 지침의 분홍색 수정내용 참조
 
첨부
  • 첨부파일 (7판)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