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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발급 신청서 등
- 담당부서
- 서울북부고용센터
- 담당자
- 김문희
- 전화번호
- 02-2171-1827
- 등록일
- 2017-09-13
2017.3.27.자로 개정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개정 '17.3.27.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20호)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훈련교사 직종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으로 개편됨
23개 분야 101개 직종에서 24개분야 154개 직종으로 변경
- 2017.3.27. 이전에 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 받으신 분들은 가까운 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과(팀)
또는 www.hrd.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갱신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갱신발급 기한은 2017.3.27.부터 3년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붙임 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1부.
2.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발급 신청서 및 변경 신청서 각 1부. 끝.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훈련교사 직종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으로 개편됨
23개 분야 101개 직종에서 24개분야 154개 직종으로 변경
- 2017.3.27. 이전에 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 받으신 분들은 가까운 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과(팀)
또는 www.hrd.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갱신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갱신발급 기한은 2017.3.27.부터 3년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붙임 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1부.
2.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발급 신청서 및 변경 신청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