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발급 신청서 등
담당부서
서울북부고용센터 
담당자
김문희 
전화번호
02-2171-1827 
등록일
2017-09-13 
2017.3.27.자로 개정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개정 '17.3.27.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20호)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훈련교사 직종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으로 개편됨
   23개 분야 101개 직종에서 24개분야 154개 직종으로 변경
- 2017.3.27. 이전에 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 받으신 분들은 가까운 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과(팀)
  또는 www.hrd.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갱신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갱신발급 기한은 2017.3.27.부터 3년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붙임 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1부.
      2.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발급 신청서 및 변경 신청서 각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