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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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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안전]안전.보건관리자 등 선임보고 관련 자료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원지 
전화번호
02-950-9856 
등록일
2016-05-04 

안전관리자등 선임 보고서 및 선임대상, 관리자의 자격 등 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재게시하오니,
안전, 보건관리자등 선임 대상 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사항에 대해서도 요약정리하여 붙임에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관리자) 및 제16조(보건관리자)에 따라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좌・지도・조언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대행기관등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미선임시 각각 과태료 500만원 부과>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사업, 규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및 별표5
- 사업(업종)의 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 http://kostat.go.kr/kssc 에서 확인 <중분류업종 확인>
- 안전․보건관리자 자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 및 별표6 <업종, 상시근로자수 확인>
- 선임 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 1호의2(1) 서식 참조  <해당 서식으로 우리지청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검색 : 고용노동부(www.moel.go.kr) 및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또한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였음에도 선임보고서를 우리 지청에제출하지 않아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사업장 여부파악에 어려움이 있으니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선임(대행)토록 하고 선임보고서를 우리 지청에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서식에 이메일 기재,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아래의 수신처로 팩스, 우편으로 제출 
팩스 02-985-4073
우편 서울 강북구 한천로 949 3층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로 제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