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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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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감독관 전담관리제(집중관리) 대상 사업장 동향보고 서식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변경록 
전화번호
02-950-9823 
등록일
2016-04-04 
최근 건설업종 등에서 대형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우리 부에서는 기존 화재·폭발·누출 등 화학사고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던 감독관 전담관리제를 건설업 대형사고 및 중대재해 취약 사업장도 포함되도록 확대․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감독관 전담관리제(집중관리) 사업장으로 선정된 사업장 담당자는 대형사고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장 담당자 역할
○ 주간동향보고 및 위험작업 시 전담감독관 및 안전공단 담당자에게 사전보고
- 주간동향보고 (매주 화요일까지, 붙임 사업장 동향보고 양식으로 우리 지청에 보고)
※ 매2주, 4주째(격주) 동향보고 시 붙임 위험요인 체크리스트 양식으로 보고
- 위험작업 시․작업 전 사전보고
- 안전수칙준수, 작업절차 이행상태 적정여부 등 보고
- 작업허가서 발부내역, 그 외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작업 사전보고
- 위험작업이 없더라도 자체 산재예방활동 등을 주간동향에 반영하여 보고
 
○ 시행기간 : 별도 해제 시(또는 준공 시)까지 지속

○ 기타 : 주간동향보고 제출시간 및 방법은 붙임 보고양식 참조
 

나. 사업장 협조 사항
○ 안전공단 전담직원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기술지도 수행 시 적극 협조
○ 법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진단명령, 작업중지 등 불이익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사업장에서는 적극적인 자체 사고 예방조치 당부
 
붙임 : 1. 전담관리제(집중관리) 사업장 동향보고 양식 1부
          2.. 위험요인 체크리스트 양식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