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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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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옥외작업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안내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영신 
전화번호
02-950-9824 
등록일
2018-11-29 

중국발 미세먼지(황사) 영향으로 최근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특보가 발령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내년 봄까지 수시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황사 경보 또는 미세먼지 경보 발령지역에서의 옥외작업 시에는 산업안전보건규칙 제614조 및 제617조에 따라 옥외작업자에게 호흡보호구 지급·착용 및 유해성 주지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황사 경보 또는 미세먼지 경보 시 환경미화원, 건설현장근로자 등 옥외 작업 근로자들에게 호흡용 보호구 등이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분진에 의한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황사 경보 또는 미세먼지 (PM10  또는 PM2.5) 경보가 발령된 지역'에서 근로자가 옥외 작업을 하는 경우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함(안전보건규칙 제605조제1호, 제614조, 별표16 제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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