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안내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영신 
전화번호
02-950-9824 
등록일
2018-09-28 
ㅇ 고객을 대면하거나 전화 등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규정이 신설되어 2018. 10. 18. 시행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
   
<고객응대근로자 보호규정 주요 내용>------------------------------------------------------------------------------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조치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객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ㅇ폭언, 폭행 등 금지 요청 문구게시 또는 음성안내, ㅇ고객응대 업무 매뉴얼 마련, ㅇ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등 교육 실시, ㅇ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② 건강장해 발생(또는 현저한 우려)시에는 ㅇ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ㅇ휴게시간의 연장, ㅇ치료 및 상담지원, ㅇ근로자의 요청시 증거자료 제출 및 지원 중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③ 근로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수 있고, 이로 인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ㅇ 감정노종 종사자 건강보호를 위해 마련한 "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 핸드북"을 첨부와 같이 게제하오니,  동 핸드북을 토대로 사업장 실정에 맞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을 구비하는 등 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이행·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 핸드북 1부.
       2.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법 홍보자료 1부.  끝.
  
 
첨부
  • 첨부파일 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 핸드북(게시).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법 관련 홍보자료(게시).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