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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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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겨울철 갈탄난로 사용 건설현장 사고사례 전파 및 관리 철저 안내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영신 
전화번호
02-950-9824 
등록일
2019-01-18 
1. 2019. 1. 16. 경기도 시흥 소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협력업체 근로자 2명이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전날 피워둔 숯탄난로에 갈탄을 보충하러 양생장소에 들어갔다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2. 겨울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식재해 유형이 숯탄 등을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양생하는 장소에서의 일산화탄소 중독인만큼 각별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3. 콘크리트 양생작업 현장에서는 동종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콘크리트 양생작업 중 일산화탄소 중독 예방 방법
① 해당 콘크리트 양생장소에는 질식위험 경고표지 부착
② 해당 공간에 출입하기 전 충분히 환기하고 유해가스 측정기를 통해 공기 상태를 확인
   (일산화탄소 30ppm 미만임을 확인 후 현장 출입)
③ 불가피하게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 산소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
④ 이상의 안전보건조치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현장 출입 금지조치
⑤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갈탄난로 사용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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