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별자료실
각 부서의 노동 정책 및 행정업무에 대한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제목
-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안내
- 등록일
- 2018-09-28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영신
- 전화번호
- 02-950-9824
ㅇ 고객을 대면하거나 전화 등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규정이 신설되어 2018. 10. 18. 시행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
<고객응대근로자 보호규정 주요 내용>------------------------------------------------------------------------------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조치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객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ㅇ폭언, 폭행 등 금지 요청 문구게시 또는 음성안내, ㅇ고객응대 업무 매뉴얼 마련, ㅇ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등 교육 실시, ㅇ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② 건강장해 발생(또는 현저한 우려)시에는 ㅇ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ㅇ휴게시간의 연장, ㅇ치료 및 상담지원, ㅇ근로자의 요청시 증거자료 제출 및 지원 중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③ 근로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수 있고, 이로 인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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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감정노종 종사자 건강보호를 위해 마련한 "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 핸드북"을 첨부와 같이 게제하오니, 동 핸드북을 토대로 사업장 실정에 맞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을 구비하는 등 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이행·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 핸드북 1부.
2.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법 홍보자료 1부. 끝.
<고객응대근로자 보호규정 주요 내용>------------------------------------------------------------------------------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조치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객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ㅇ폭언, 폭행 등 금지 요청 문구게시 또는 음성안내, ㅇ고객응대 업무 매뉴얼 마련, ㅇ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등 교육 실시, ㅇ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② 건강장해 발생(또는 현저한 우려)시에는 ㅇ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ㅇ휴게시간의 연장, ㅇ치료 및 상담지원, ㅇ근로자의 요청시 증거자료 제출 및 지원 중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③ 근로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수 있고, 이로 인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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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감정노종 종사자 건강보호를 위해 마련한 "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 핸드북"을 첨부와 같이 게제하오니, 동 핸드북을 토대로 사업장 실정에 맞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을 구비하는 등 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이행·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 핸드북 1부.
2.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법 홍보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