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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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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옥외작업자를 위한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가이드」 게시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영신 
전화번호
02-950-9824 
등록일
2019-01-14 
「옥외작업자를 위한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가이드」 를 게시하오니 건설현장 등 옥외작업장 현장에서 마스크 지급, 민감군에 대한 중작업(重作業) 단축 또는 휴식시간 추가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주시고, 환경부 및 지자체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공사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 등 국가시책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미세먼지 경보발령(PM2.5 150ug/m3 또는 PM10 300ug/m3 이상) 지역에서의 옥외작업을 분진작업으로 정의하면서 제617조(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가 적용(2017. 12. 28. 안전보건규칙 개정)
*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붙임 1. 「옥외작업자를 위한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가이드」(최종) 1부.
       2. 미세먼지 단계별 조치사항(카드뉴스) 4부.  끝.
첨부
  • 첨부파일 미세먼지_카드뉴스 (1).png 다운로드
  • 첨부파일 미세먼지_카드뉴스 (2).png 다운로드
  • 첨부파일 미세먼지_카드뉴스 (3).png 다운로드
  • 첨부파일 미세먼지_카드뉴스 (4)_수정.png 다운로드
  • 첨부파일 옥외작업자를 위한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가이드(배포용_최종).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