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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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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 시행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전화번호
02-2004-7371~3, 7676~7, 7379 
담당자
박은실 
등록일
2008-06-23 
 
건설 일용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면
임금의 일부를 지원
- 2008년 7월부터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 시행 - 




□ 서울지방노동청(청장 장의성)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는 건설현장 기능인력이 보다 안정적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계절적․기후적인 요인으로 건설공사 작업을 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제도를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안정사업의 일환으로 하절기(6월~8월), 동절기(12월~다음해 2월)에 건설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주가 건설근로자와 1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시 계절적․기후적인 요인으로 작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게 되는데, 공사중지일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의 2/3(1일 상한액 35,000원)를 지원하게 된다.




□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하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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