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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사장님, 이젠 고용지원센터에서 알선받아야만 지원금 준대요!!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전화번호
02-2004-7379 
담당자
박창서 
등록일
2007-10-29 
2007.10.17.자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에 대한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특히 청년(29세 이하)은 2007.10.01.자로 채용된 자부터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니 보도자료를 참조하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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